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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상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제외대상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분
등급이 없으신분

구비서류
장기요양 인정서 1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1부 (공단에서 발급) 
건강보험증, 의사소견서, 약처방전(해당어르신) 
주민등록등본(어르신,보호자) 각 1통 
건강검진자료(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수급자에 한함)
계약 절차
전화 문의 및 계약 상담
서류 작성
계약 결정
계약 완료